티스토리 뷰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평생교육@ 2022. 12. 7. 13:04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이번엔 건물에게 있기에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도 같은 문서를 발급받아보는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면적, 용도, 건축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실수가 있는 문서인데요.
온라인으로 쉽게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완전 꽁짜는 아니고 사용요금이 발생하게됩니다. 열람과 발급의 사용요금이 약간 다르긴 해요.
자 그럼 바로 발급을 받아보시는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등기소를 사용하셔야하게 되는데요. 한국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요.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전하게 발급을 받아볼수 있답니다. 아래 준비해본 바로가기를 눌러주셔서 상단에 보이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버튼을 눌러 주셔도 됩니다.
이용요금이 소개가 되어있을거에요.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자그러면 방문자님들이 궁금해하는 건물의 소재지를 입력해야하는데요. 지번, 도로명, 지도에서 찾아보시기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건축물을 선택하게 되어 졌다면 이러한식으로 소개가 나올건데요. 용도를 열람으로 하게 될지, 발급으로 하게 될지 정해 주시고 통수를 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담보나 매매목록 여부도 체크해 주시고 다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택한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가 나오도록 되실텐데요. 이 부분에서 자기가 선택한 부동산이 맞는지 또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러한식으로 결제를 하시고나서 난다면 바로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 볼수가있게끔 되어 지는데요. 어렵지 않을건데요. 이번 안내를 해본 내용 참고해서 방문자분들도 쉽게 발급을 받아 주시면 좋을듯 하네요.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