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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이용해보기
평생교육@ 2022. 12. 26. 18:46
이번 시간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보시는법도 같이 소개해보겠는데요. 매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있어요.
2018년 이번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16.4%나 파격적으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작년 최저시급은 6470이었지만 이번해는 753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주시는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사용해보고자 할 최저임금 계산기 서비스는 아르바이트몬에서 제공을 해주고있는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해주시게되면 누구에게나 쉽게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을 쉽게 하시려고 한다면 아래 안내해드리는 링크를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면 돼요. 이번 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니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고자할거에요. 일일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한달 20일 근무로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결과가 나온답니다. 이곳에 주휴수당이 붙게되어진답니다.
주휴수당에 관련 되어진 안내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여 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단기 알바가 아닌 한달 근무를 할경우는 수당을 받아 보게 되죠.
이때 보통 월급으로 계산을 하시게되는 정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한달 209시간이 나오게 되어지시는데요. 209시간에 시급을 곱하시게 되면 월급여가 나오게 되어 지죠.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157만원 가량이 나오게되어지시는데요. 이번에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었던 분들 간편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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