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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태료, 미가입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세요
평생교육@ 2025. 5. 6. 23:19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보험 갱신을 놓치거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와 그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미가입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조치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입 기간 |
대인배상Ⅰ 과태료 |
대물배상 과태료 |
총 과태료 |
10일 이내 |
10,000원 |
5,000원 |
15,000원 |
10일 초과 |
1일당 4,000원 |
1일당 2,000원 |
최대 90만원 |
예를 들어, 미가입 기간이 30일인 경우:
- 대인배상Ⅰ: 10,000원 + (20일 × 4,000원) = 90,000원
- 대물배상: 5,000원 + (20일 × 2,000원) = 45,000원
- 총 과태료: 135,000원
단, 대인배상Ⅰ은 최대 60만원, 대물배상은 최대 30만원으로 총 과태료는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추가 처벌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외에도 추가 처벌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이파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미납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해당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납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 인터넷 납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이파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납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로 납부: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된 지로 번호를 사용하여 납부합니다.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의무이자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와 추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 만기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때 갱신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항상 보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