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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칭하는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인 기초연금으로 나뉩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202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32만 3,180원
  • 부부가구 (1인당): 25만 8,540원
  • 부부합산: 51만 7,080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 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는 경우
  •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하위 70%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는 매년 정부에서 기준을 발표하며,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인 경우가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은 기본 공제액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이며,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재산 소득 환산액과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을 더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정보 표

구분 내용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32만 3,180원
- 부부가구 (1인당): 25만 8,540원
- 부부합산: 51만 7,080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노령연금 수급제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소득하위 70% 기준 -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

 

이렇게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5세 이상이 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기준이 각각 존재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지원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공정한 지급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도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기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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