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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서울북부지사 는 서울의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지역을 관할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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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사 소개

서비스 지역

  • 서울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지역을 관할합니다.

 

주소

  •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상봉동, 리베로 빌딩)
  • 1588-0075

 

제공되는 서비스

서울북부지사 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퇴직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경영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분야와 채용 정보

혹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에서의 채용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채용 분야

  • 경영, 회계, 사무, 경비,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채용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형태

  • 무기계약직

 

공고 기간

  •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응시자격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시설미화원과 시설경비원은 만 65세 이상자를 제외한 연령제한 없음
  • 시설방호원은 만 60세 이상자를 제외한 연령제한 없음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검증 및 임용후보자 등록
  • 1차에서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 1차의 평가 기준은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시설방호원 각각 다르며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2차: 질의응답을 통한 면접 실시 (내부직원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우대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또는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경력단절여성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는 서울의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지역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며, 관련 정보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를 이용하여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세요.

주소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상봉동, 리베로 빌딩)

대표전화

1588-0075

제공 서비스 분야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퇴직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경영지원 등

채용 분야

경영, 회계, 사무, 경비, 청소 등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공고 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응시자격

학력·경력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시설미화원과 시설경비원은 만 65세 이상자를 제외한 연령제한 없음

시설방호원은 만 60세 이상자를 제외한 연령제한 없음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검증 및 임용후보자 등록

1차에서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1차의 평가 기준은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시설방호원 각각 다르며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2차: 질의응답을 통한 면접 실시 (내부직원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우대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또는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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