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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소개, 지사찾기 안내
평생교육@ 2024. 1. 16. 12:20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서울북부지사 는 서울의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지역을 관할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북부지사 소개
서비스 지역
- 서울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지역을 관할합니다.
주소
-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상봉동, 리베로 빌딩)
- 1588-0075
제공되는 서비스
서울북부지사 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퇴직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경영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분야와 채용 정보
혹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에서의 채용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채용 분야
- 경영, 회계, 사무, 경비,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채용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형태
- 무기계약직
공고 기간
-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응시자격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시설미화원과 시설경비원은 만 65세 이상자를 제외한 연령제한 없음
- 시설방호원은 만 60세 이상자를 제외한 연령제한 없음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검증 및 임용후보자 등록
- 1차에서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 1차의 평가 기준은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시설방호원 각각 다르며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2차: 질의응답을 통한 면접 실시 (내부직원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우대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또는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경력단절여성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는 서울의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지역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며, 관련 정보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를 이용하여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세요.
주소 |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상봉동, 리베로 빌딩) |
대표전화 |
1588-0075 |
제공 서비스 분야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 퇴직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경영지원 등 |
채용 분야 |
경영, 회계, 사무, 경비, 청소 등 |
고용 형태 |
무기계약직 |
공고 기간 |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
응시자격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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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미화원과 시설경비원은 만 65세 이상자를 제외한 연령제한 없음 |
|
시설방호원은 만 60세 이상자를 제외한 연령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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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검증 및 임용후보자 등록 |
1차에서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
|
1차의 평가 기준은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시설방호원 각각 다르며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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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질의응답을 통한 면접 실시 (내부직원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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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또는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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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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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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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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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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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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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본부210601 서울동부·남부·북부지사 공무직채용 응시원서.hwp
- 서울지역본부210601 서울동부·남부·북부지사 공무직 채용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