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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난방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평생교육@ 2024. 4. 4. 15:44
수급자 난방비 지원 카드를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따뜻한 집안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 난방비 '가 지원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에 등유나 LPG 보일러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
- 긴급복지지원금 중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2023년 등유 바우처 또는 연탄 쿠폰 수급자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분들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금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인가구는 34만 3800원, 2인가구는 25만 6600원, 3인가구는 13만 6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 이상은 추가 지원금이 없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난방비 지원 카드 사용법 및 사용기간
- 기존 사용자는 하나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신규 사용자는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난방비 지원 카드는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LPG를 구입할 때 사용하거나, 배달로 주문 시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1인가구 |
34만 3800원 |
2인가구 |
25만 6600원 |
3인가구 |
13만 6100원 |
4인가구 |
추가 지원금 없음 |
난방비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는 난방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일람
감면항목 |
비고 |
주민세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
TV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123) 혹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한전전력공사(7~8월 여름철) |
통신요금 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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