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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반복수급자 는 구직 노력이 더욱 필요한 그룹입니다. 이들에게는 까다로운 실업인정 기준과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수급은 '도덕적 해이'?…누가 실업급여 여러 번 받았나

 

수급 유형별 실업인정 기준

반복수급자

  •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 실업인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

  • 2차~3차: 4주에 1회 구직활동.
  • 4차 이후: 4주에 2회 구직활동.
  • 8차부터: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허용.
  • 1차, 4차는 의무 출석일 존재,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 출석 가능.
  • 1차를 제외한 모든 회차에서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반복수급자 는 실업인정 기준이 까다로우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반복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

  •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및 대기 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의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할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시작하는 시기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대기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를 받는 사람들 중 반복수급자 는 특히 구직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개편안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복수급자 들에게 더 나은 구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구분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조치

- 2차~3차: 4주에 1회 구직활동. - 4차 이후: 4주에 2회 구직활동. - 8차부터: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허용.

의무 출석일

- 1차, 4차는 의무 출석일 존재. -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 출석 가능.

재취업활동

- 1차를 제외한 모든 회차에서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 가능.

실업급여 지급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반복수급자 대응

-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및 대기 기간 연장하는 방안 검토 중. -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의 지급액 최대 50% 삭감 예정. - 실업급여 수급을 시작하는 시기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대기기간 확대 예정.

하한액 조정

-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 - 하한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135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예상됨.

사업주에 대한 제재

- 반복 수급자 다수 발생 시 사업주의 보험료율 추가 부담 가능성. - 사업주의 구직자 지원을 통한 보험료 부담을 근절하고자 함.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

-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 - 중장년층의 고용 활성화 등 다양한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강조.

 

 

반복수급은 '도덕적 해이'?…누가 실업급여 여러 번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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