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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안내입니다. 중소금융권 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자환급 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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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이자환급 지원대상

중소금융 이자환급 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에 5% 이상 ~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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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도

  • 1인당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 1인당 환급 가능 최대금액은 150만 원이며, 평균 1인당 75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중소금융 이자환급 은 금리구간별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구간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구간 5.0%~5.5%: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 금리구간 5.5%~6.5%: 적용금리와 5%p 간 차이
  • 금리구간 6.5%~7.0%: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구간별 예시

구간별 예시를 통해 이자환급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금리 구간 5.0%~5.5%: 대출 금리 5.3%의 경우, 이자 환급액은 대출 잔액에 0.5%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2. 금리 구간 5.5%~6.5%: 대출 금리 6.0%의 경우, 이자 환급액은 대출 잔액에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3. 금리 구간 6.5%~7.0%: 대출 금리 6.8%의 경우, 이자 환급액은 대출 잔액에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은 어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은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지원됩니다.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 카드사, 캐피탈

 

신청기간 및 환급방식/일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이나, 신청일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자 환급방식 및 일자

이자 환급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분기 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29일
  • 6월 28일
  • 9월 30일
  • 12월 31일

 

중소금융 이자환급 은 중소금융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5% 이상 ~ 7% 미만의 금리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이며, 이자 환급은 매분기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지원금 한도

- 1인당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 1인당 환급 가능 최대금액은 150만 원 (평균 1인당 75만 원으로 추정)

금리구간별 지원

- 금리구간 5.0%~5.5%: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 금리구간 5.5%~6.5%: 적용금리와 5%p 간 차이 - 금리구간 6.5%~7.0%: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구간별 예시

- 금리 구간 5.0%~5.5%: 대출 금리 5.3%의 경우, 이자 환급액은 대출 잔액에 0.5%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환급 - 금리 구간 5.5%~6.5%: 대출 금리 6.0%의 경우, 이자 환급액은 대출 잔액에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환급 - 금리 구간 6.5%~7.0%: 대출 금리 6.8%의 경우, 이자 환급액은 대출 잔액에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환급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이나, 신청일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발표되지 않음

이자 환급방식/일자

- 이자 환급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 - 매분기 말일은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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