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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평생교육@ 2024. 4. 25. 23:16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지원 내용과 대상자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활성화수당
지원 내용
-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90만 원, 최대 6개월간 540만 원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추가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
신청 자격
-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조건 충족
신청 방법
- 구직활동 등록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참여 제한사항
- 월 소득이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됨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내용
- 최대 195.4만원의 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및 직업훈련 참여 지원
신청 자격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및 중장년 구직자
-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신청 방법
- 구직활동 등록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참여 제한사항
- 월 소득이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됨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비교
유형 |
대상자 요건 |
지원금액 |
1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
최대 540만 원 |
2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최대 195.4만 원 |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지원 내용 |
- 구직활성화수당: 월 50~90만 원, 최대 540만 원 지원 |
- 참여수당: 최대 195.4만원 |
- 부양가족 추가수당: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가능 |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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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조건 충족 |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및 중장년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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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구직활동 등록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 구직활동 등록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
참여 제한사항 |
- 월 소득이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됨 |
- 월 소득이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됨 |
지원대상 |
- 요건심사형: 15세부터 69세까지의 나이, 가구 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
- 청년: 18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자 |
- 선발형: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에게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이 없어도 지원 가능 |
- 중장년: 35세부터 69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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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층: 특정 계층 및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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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1. 회원 가입 후 구직 등록 |
1. 회원 가입 후 구직 등록 |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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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심사 |
3. 신청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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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알림 |
4.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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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필수 제출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
- 필수 제출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
- 추가로 필요한 서류: 가구단위 증명 용 가족관계 증명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 용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 용 사업주 확인자료 및 증명자료 등 |
- 추가로 필요한 서류: 가구단위 증명 용 가족관계 증명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 용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 용 사업주 확인자료 및 증명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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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최대 300만 원 |
-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000원 x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수당: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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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직업설정 등 |
참고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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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취업지원신청서.hwp
-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